살다 살다 내 살아생전에 계엄령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내 기억 속 계엄령은 박정희나 전두환 때밖에 없었는데 2024년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때가 1979년 10월이었다. 그러니까 45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윤석열-비상계엄-선포-이유-계엄령-전문

계엄령이란?

[ 정의 ]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

[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의 선포와 시행,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엄법'으로 정하였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그리고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때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 지역 또는 계엄 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경비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계엄 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 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다.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 · 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 책임자에게 지휘 · 감독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 책임자 또는 주무 부처의 장에게 지휘 · 감독하도록 하였다. 계엄 사령관의 계엄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 사령부를 두게 하였고, 계엄 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계엄 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특별 조치권을 갖게 된다. 계엄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계엄 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계엄 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 · 등록과 반출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작전상 부득이한 때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였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시 혹은 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종북과 반국가 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역대 주요 계엄령

1. 1948년 10월 21일 - 여수/순천지역 계엄령 선포.
2. 1948년 11월 17일 - 제주도 지역 계엄령 선포.
3. 1952년 05월 25일 - 서울지역 계엄령 선포.
4. 1961년 05월 16일 - 전국에 계엄령 선포.
5. 1964년 06월 03일 - 계엄령 선포.
6. 1972년 10월 17일 - 계엄령 선포.
7. 1979년 10월 18일 - 전국 계엄령 선포.
8. 2024년 12월 03일 - 비상계엄 선포.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주요 계엄령이다. 어젯밤 트럼프의 당선으로 다시 살아난 코인을 모니터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업비트 비트코인 1분 봉이다. 정말 뜬금없이 낙하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알아보니 비상계엄 때문이었다. 보면 알겠지만 8천800만 원, 약 30% 하락했었다. 지난 2017년 박상기의 난부터 22년 루나 사태 등 코인의 굵직한 이슈들을 모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디서 또 이슈가 터졌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이건 진짜 상상도 못 할 일이 있을 줄이야.

아무튼 단 몇 분 만에 약 30%가 하락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에서 조정을 받으면 평균 30%~40% 하락하는 걸 알았지만,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어찌 됐든 비트코인을 8천800만 원에 매수한 사람이 승자라는 뉴스를 봤다. 하지만, 업비트는 트래픽이 몰리면서 로그인도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 가격에 매수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뜬금없다. 22시 20분. 사유도 이상하다. 아래 전문을 올리긴 하겠지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런 이유라고 하는데, 기사를 좀 찾아보니 이런 얘기들이 있다. 명태균이 변호인을 통해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추가로 폭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은데 노컷뉴스 내용을 보면 이렇다.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느닷없이 한밤중에 선포한 이유는, 10%대를 오르내리는 국정지지율과 사면초가에 빠진 김건희 여사와 자신 관련 의혹들, 그리고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사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제 계속해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겠다..내 코인과 내 주식은 어떻게 하나...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문이다.

[ 비상계엄 선포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