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월 28일 경찰청에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에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서
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하여야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네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교차로 차량 우회전 방법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통행 방법은 위에 이미지로 참고해주시면 되는데요.
우회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보행자 확인"이에요.
첨부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된 시행규칙은 지난 22년 1월 21일 공포됐고
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중지해야
하는거예요.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
되는 거라서 더 조심해야 해요.
포스팅을 하는 날이 13일이고 어제 12일부터 시행됐으니까 내용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포스팅은 이만 끝! 우회전 일시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