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월 28일 경찰청에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에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교차로 차량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 방법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서 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하여야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네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교차로 차량 우회전 방법

교차로 차량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 방법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통행 방법은 위에 이미지로 참고해주시면 되는데요. 우회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보행자 확인"이에요. 첨부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된 시행규칙은 지난 22년 1월 21일 공포됐고 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중지해야 하는거예요.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 되는 거라서 더 조심해야 해요.

포스팅을 하는 날이 13일이고 어제 12일부터 시행됐으니까 내용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포스팅은 이만 끝! 우회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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