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죠? 이제 D-6일이 남았네요. 다 아시는 것처럼 다가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4일), 토요일(5일) 사전투표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게요.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대통령 선거는?

-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요 -
  • 투표일 : 2022.03.09.(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 확진/격리: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04.0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 임기 : 5년 (22.05.10. ~ 27.05.09.)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22.03.04.(금)~03.05.(토) 오전 6시 ~ 오후 6시)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투표일 : 2022.03.04.(금) ~ 03.05.(토)
  •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04.0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사전투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요. 참고로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는 어떻게 되느냐? 네, 가능합니다. 다만, "5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고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한다."라고 하니 꼭 시간 명심해두세요!

그리고 사전투표에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도한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꼭 읽어보고 가시고요.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3월 4일∼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실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보도자료 내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잘 설명되어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링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사전투표소 검색 서비스인데요. 링크 타고 들어가서 지역을 검색하면 사전투표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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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를 포함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이미지예요. 아주 쉽게 잘 만들었네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에요.

[ 기표할 때 조심해야 할 것. ]
- 반드시 기표 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 기표용구를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 투표소에서 조심해야 할 것. ]
-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됩니다.
-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면 안됩니다.

[ (사전)투표시 투표 인증샷등 유의사항 안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
-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 (사전)투표지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
-「공직선거법」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거나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투표소 입구, 그러니까 투표소 밖에서 촬영을 할 수 있고 포토존과 표지판 등을 활용한 인증샷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음, "투표소 안에서는 기표만 하고 나오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뽑아서 뭐 하냐며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하길 바라요.

그럼 포스팅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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